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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으로써 나라에서 혜택받기 13가지! (2. 주거편) 본문

사회초년생

청년으로써 나라에서 혜택받기 13가지! (2. 주거편)

서호Seoho 2020. 2. 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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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한입니다.

오늘은 통장편에 이어 청년으로써 나라에서 혜택 받기 주거 편을 설명해보겠습니다.

 

 

 

 

 

 

 

 

5.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출처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금 모두 지원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에게

보증금을 최대 3,500만 원, 월세금을 최대 96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무소득 청년도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 : 1.8%, 월세금 : 1.5%로,

 

 

3,500만 원의 보증금을 대출했을 시, 달에 52,500원

960만 원의 월세금을 대출했을 시, 달에 12,000원

 

 

을 내게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 포털(기금e든든)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의 기본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기금e든든의 설명을 보는게 제일 좋겠지만, 간단하게나마 설명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 이하인자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8.15평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만 갚다가 마지막 날에 원금 갚는 방식

 

 

○대출신청시기

  • 일괄 실행(보증금)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업무취급은행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임대차 계약서 스캔 필요) > 확정일자 > 계약증서 > 발급하기 (수수료 : 500원)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정부24 > 주민등록표등본 > 민원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트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익플 권장) > 등기 열람/발급 > 부동산 > 발급하기 > 도로명주소로 찾기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근로자)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하기 (무소득자)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출처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이름과도 같이 전세 자금만을 지원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에게

전세 보증금을 최대 3,500만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무소득 청년도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2.3% ~ 2.7%로,

3,500만 원의 보증금을 대출했을 시, 달에 67,083원 ~ 78,750원을 내게 됩니다.

청년우대(만 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18,15평), 보증금 5천만원이하) 0.5%의 우대금리 또한 존재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 포털(기금e든든)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의 기본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대출 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자산심사개요

자산심사개요_주택도시기금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업무취급은행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임대차 계약서 스캔 필요) > 확정일자 > 계약증서 > 발급하기 (수수료 : 500원)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정부24 > 주민등록표등본 > 민원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트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익플 권장) > 등기 열람/발급 > 부동산 > 발급하기 > 도로명주소로 찾기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근로자)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하기 (무소득자)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7.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엔 아래 링크에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hoa0987.tistory.com/3

 

중소기업 청년으로 나라에서 혜택받기 3가지!

안녕하세요. 바한입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을 다닌지 10개월을 채워갑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알게된 중소기업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설명해볼까 합니다. 1.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

whoa0987.tistory.com

 

 

 

 

 

 

 

 

세 대출을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1.2%)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1.5%, 1.8%)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2.3%~2.7%)

 

대출한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기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8.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신혼부부·청년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SH인터넷청약시스템]

 

즉, 역세권에 저렴하게 살 수 있게끔 임대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계층 :

  •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 혼인 중이 아닐 것,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함
    •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거주기간: 최대 6년

청년계층 :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1)2)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무주택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것
    • 거주기간 : 최대 6년

 

주거면적 : 7평~15평

주거형태 : 월세(시세 80% 이하)

신청 : LH, SH, 공공기관 공고

 

 

 

행복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팁을 알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0Npig3RLZM

 

 

 

 

9. LH청년전세임대, LH청년매입임대

★청년전세임대란?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주거포털]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 공급규모 : 전용면접 60㎡ 이하
  • 임대조건 :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 외 5천만원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입주대상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

취업 준비생 :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임대조건

 

 

 

○신청방법

 

 

 

 

또한, 청년전세임대에 관하여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XcovvOM5V4&t=11s

 

 

 

 

 

 

 

청년매입임대란?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주거포털]

 

  • 임대기간 : 최초2년, 2년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로서 전용면적 85㎡(25평)이하 주택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주변시세의 30∼50%이내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세∼39세)

 

 

 

○선정기준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두 임대제도를 요약해보자면,

청년전세임대 :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집 보러 다니고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집 보러 다닐때 LH 전세임대가 가능한 집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LH에서 부동산 중개비도 지원.

○청년매입임대 : LH가 매입한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집 보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둘다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와있습니다. 매입임대는 2월 24일 부터 3월 2일까지 접수받고, 전세임대는 2월 21일까지 접수입니다.

LH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0.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주거포털]

 

 

 

○혜택(임대료 및 지원금 등) :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

 

 

○입주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합산 7년 이내) 중 차량 미 운행자(차량 미소유자 포함),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서울주거포털_입주대상

 

 

 

 

아직 2020년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고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청년으로써 나라에서 혜택받기 중 6가지인 주거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취업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리 다른 청년 정책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온라인 청년 센터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청년으로써 나라에서 혜택받기 14가지! (3. 취업편)

https://whoa0987.tistory.com/8

 

청년으로써 나라에서 혜택받기 14가지! (3. 취업편)

안녕하세요. 바하입니다. 오늘은 주거편에 이어 청년으로써 나라에서 혜택 받기 취업편을 설명해보겠습니다. 10.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제란? #일하는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실무와 이론을 배우고 자격취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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