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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지
중소기업 청년으로 나라에서 혜택받기 3가지! 본문
안녕하세요. 바한입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을 다닌지 10개월을 채워갑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알게된 중소기업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설명해볼까 합니다.
1.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34세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만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즉, 중소기업에 일하는 만 15세~34세들에게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은 언제 돈을 뱉느냐? 연말정산에서 빛을 발합니다!
위의 이미지는 하말넘많 '당신의 가계부'의 장면 중 하나인데요, 빨간 박스 및에 중소기업취업감면 보이시죠?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받게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습니다.
위의 영수증에 70% 감면이라고 나와있는 이유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영수증이라 그렇구요. 올해는 90%가 맞습니다!
★신청방법
1.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링크 : https://www.gov.kr/yearendpay_main_e2e.html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누르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민원 신청하시기를 눌러주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프린트 받으시면 됩니다.
2.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하기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2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13번 문서는 회사의 관리부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령계산기로 연령을 계산해줍니다(링크첨부)
감면 신청서 예시 :
이 중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만 찝어보면
5.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연령계산 엑셀 파일에 나오는 취업시 연령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9. 종료일 : 5년 후 달의 말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시작일 : 2020년 3월 15일, 종료일 : 2025년 3월 31일
저는 병역근무기간을 입력하지 않았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입력하셔야 합니다!
3. 회사 총무팀 또는 경리에게 서류 제출하기.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하게 하면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무를 하며 매달 적립금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합쳐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3,000만 원(3년형)의 목돈으로 만들어주는 혜택입니다!
2년형 : 매달 125,000원x2년 = 300만 원 -> 만기 시 1,600만 원
3년형 : 매달 165,000원x3년 = 600만 원 -> 만기 시 3,00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 만 15세이상 ~ 34세 이하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알바, 계약직 가입 불가)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솔직히 2년형보다 1년 더 일하면서도 2배 가까이 더 주는 3년형이 끌리시는 분이 많으실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3년형은 '뿌리산업'에 취업한 청년 및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뿌리기업이란?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주로 남초 직장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2년형만 지원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2년형이라도 300만원 내고 1600만원 생기는거니 꼭 들어두도록 하자구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월에 출시되는 청년저축계좌와 중복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잘 알아보고 이득인 쪽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청년저축계좌에 관한 것은 후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 참여신청(온라인)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및 통과
3. 중 진공 청약신청(온라인) : https://www.sbcplan.or.kr/intro.do
신청 이전에 현재 다니는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마세요!
3.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2021년 12월 31일)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금 모두 지원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1.2%로
1억원의 대출 시, 달에 10만원을 내게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대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3.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4.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 이하인자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약 25평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만 갚다가 마지막 날에 원금 갚는 방식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업무취급은행
○준비서류
- 중소기업 취업청년
-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 청년창업자
-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UkFmxlSHlg
월세 사시는 청년분들이나 독립을 생각하는 청년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은행에 따라서 100% 대출이 가능한 곳도 있구요. 발품을 좀 팔아야 하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거나 애초에 전세로 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 청년이라면 꼭 이용해야 하는 정책이지 않을까요?
단,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안되는 집이 있을 수 있다는거! 부동산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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