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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청년으로 나라에서 혜택받기 3가지!

서호Seoho 2020. 2. 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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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한입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을 다닌지 10개월을 채워갑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알게된 중소기업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설명해볼까 합니다.

 

 

 

 

 

 

1.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34세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만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즉, 중소기업에 일하는 만 15세~34세들에게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은 언제 돈을 뱉느냐? 연말정산에서 빛을 발합니다!

 

출처 : 하말넘많 당신의 가계부 https://youtu.be/OlGFVXa8ACA

 

위의 이미지는 하말넘많 '당신의 가계부'의 장면 중 하나인데요, 빨간 박스 및에 중소기업취업감면 보이시죠?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받게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습니다.

위의 영수증에 70% 감면이라고 나와있는 이유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영수증이라 그렇구요. 올해는 90%가 맞습니다!

 

 

 

 

 

신청방법

1.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링크 : https://www.gov.kr/yearendpay_main_e2e.html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

현재 접속상태 서비스 지연, 다소지연 상태가 계속될 경우 오후 6시 이후 이용을 권장합니다.

www.gov.kr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누르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민원 신청하시기를 눌러주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프린트 받으시면 됩니다.

 

 

 

 

 

 

 

 

2.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하기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2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신청서 링크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7720100726151447&cbinfo_key=MBIC8520100701135842&menu_a=30&menu_b=300&menu_c=0&flag=03

 

국세청

 

www.nts.go.kr

13번 문서는 회사의 관리부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령계산기로 연령을 계산해줍니다(링크첨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시 연령계산.xlsx
0.01MB

 

 

 

감면 신청서 예시 : 

 

 

이 중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만 찝어보면

5.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연령계산 엑셀 파일에 나오는 취업시 연령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9. 종료일 : 5년 후 달의 말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시작일 : 2020년 3월 15일, 종료일 : 2025년 3월 31일

 

저는 병역근무기간을 입력하지 않았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입력하셔야 합니다!

 

 

3. 회사 총무팀 또는 경리에게 서류 제출하기.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하게 하면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무를 하며 매달 적립금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합쳐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3,000만 원(3년형)의 목돈으로 만들어주는 혜택입니다!

 

 

 

 

 

2년형 : 매달 125,000원x2년 = 300만 원 -> 만기 시 1,600만 원

3년형 : 매달 165,000원x3년 = 600만 원 -> 만기 시 3,00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 만 15세이상 ~ 34세 이하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알바, 계약직 가입 불가)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솔직히 2년형보다 1년 더 일하면서도 2배 가까이 더 주는 3년형이 끌리시는 분이 많으실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3년형은 '뿌리산업'에 취업한 청년 및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뿌리기업이란?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주로 남초 직장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2년형만 지원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2년형이라도 300만원 내고 1600만원 생기는거니 꼭 들어두도록 하자구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월에 출시되는 청년저축계좌와 중복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잘 알아보고 이득인 쪽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청년저축계좌에 관한 것은 후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 참여신청(온라인)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탭 화면입니다.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www.work.go.kr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및 통과

3. 중 진공 청약신청(온라인) : https://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신청 이전에 현재 다니는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마세요!

 

 

 

 

 

 


3.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2021년 12월 31일)

 

출처 :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금 모두 지원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1.2%

1억원의 대출 시, 달에 10만원내게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대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3.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4.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 이하인자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약 25평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만 갚다가 마지막 날에 원금 갚는 방식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업무취급은행

 

 

○준비서류

  • 중소기업 취업청년
    1.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3.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 청년창업자
      1.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1. *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UkFmxlSHlg

 

 

 

 

 월세 사시는 청년분들이나 독립을 생각하는 청년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은행에 따라서 100% 대출이 가능한 곳도 있구요. 발품을 좀 팔아야 하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거나 애초에 전세로 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 청년이라면 꼭 이용해야 하는 정책이지 않을까요?

 

 

단,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안되는 집이 있을 수 있다는거! 부동산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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