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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으로써 나라에서 혜택받기 13가지! (1. 통장편)

서호Seoho 2020. 2. 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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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청년이면 나라에서 어떠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릴 정책은 총 13가지가 있으나 글이 너무 길어지고 늘어질 것을 우려해 나눠 써보려 합니다.

혹시나 정책 검색 중 갯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중 통장에 관한 정책을 써보겠습니다.

 

 

 

 

 

 

1. 청년우대형청약통장(~2021.12.31)

정부 24에서 설명하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많이들 궁금하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금리는

 

 

 

1개월 초과 ~ 2년 미만 : 2.5%

1년 이상 ~ 2년 미만 : 3.0%

2년 이상 ~ 10년 이내 : 3.3%

10년 초과시 : 1.8%

 

 

 

의 금리를 받게 됩니다. 각각 기존 주택청약통장에 비해 1.5% 높은 금리입니다. 그리고 8년간 3.3%의 높은 금리를 받게 되는거니 당연히 가입해야겠죠?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240만원에 40%면 96만원이랍니다.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으면 5년 동안 청약 평수가 32평으로 제한이 되며, 가입일로부터 5년 내 청약 중도해지 할 경우 공제 받은 돈들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기간 2년 이상이며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에 대해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즉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이 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맨 첫번째의 이미지에서 나와있듯이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뒤의 빨간글씨 두 개는 2019년부터 개정된 사항이랍니다. 그러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꼭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신청하거나 전환합시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 일반 주택청약통장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또한, 조건이 되신다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기간 또한 중요하니까요!

 

 

 

 

 

 

★신청방법

먼저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득증빙자료(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등), 신분증

2.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3. 무주택자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증, 초본

4.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과세증명서(, 병역증명서) -> 세대원 전원의 과세증명서입니다. 형제자매부모 다.

 

 

소득증빙자료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주민등록등본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 7호의2, 9호의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www.gov.kr

 

 

세대원 전원의 과세증명서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84&HighCtgCD=A03019002&Mcode=10210

형제자매 제외하고 부모님 것만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과세 사실 없음'이라는 단어가 찍혀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신청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의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

www.gov.kr

 

 

 

 

 

일반주택청약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jonghyun1114/221641140339

 

일반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 주택청약 전환후기 (세대원일 경우 필수 서류/방법)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전환한청년 우대 주택청약 ​후기 및 방법 서류 ​​​기본적으로 저는 주택청약에 2...

blog.naver.com

 

 

 

 

 

 

 

 

 

2. 청년저축계좌(4월 출시)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의 저축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주는 계좌입니다.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넣어줍니다.

3년동안 꼬박 돈을 내면 말일에 총 1,440만원(+이자)을 수령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1인가구의 경우878,597원)

 

 

 

e나라지표_2020년_기준중위소득

 

 

 

2. 신청자격 :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계약직 등(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신청 불가능)

3. 기본요건 : 월 소득 145만원 이하,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국가공인자격증은 큐넷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q-net.or.kr/man001.do?gSite=Q

 

Q-net 자격의 모든것

 

www.q-net.or.kr

 

 

 

청년저축계좌는 4월에 출시된다는 점과, 자격요건 빼고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사이트가 아직 나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글 업로드 하겠습니다.

 

 

 

 

 

 

 

 

3.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일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3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다른 통장들과는 다르게 근로 소득 일부를 저축하지 않아도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즉, 따로 본인 저축액이 필요없단 이야기입니다.

 

 

○지원 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만 15세~39세 청년

-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약 33만 원 이상)

-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41,402원 이상(`19년 기준)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 필수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알아봅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개요

- 지급 방법: 3년 만기 후 적립금 전액 일시 지급

- 지급 요건: 3년 만기 이후 3개월 이내 탈수급(생계급여 중지)

 

 

지원 상세 내용

3년 만기 이후 3개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금액: (청년 총 소득 금액 - 341,402원)×63%(장려율)

 -> 청년 월 소득이 81만원인 경우(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3년간 약 1,442만원

 -> 청년 월 소득이 113만원 이상인 경우(최대 지원 금액): 3년간 약 2,145만원

- 3년 만기 후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통장 만기 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통장 만기 후,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입기간 중 소득이 연속 6회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면 중도해지가 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시, 3년동아 3회 '적립중지' 신청을 하여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후에 소득이 생기시면 다시 이어가시면 됩니다.

 

 

상품문의는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451606_115157.jsp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찬 발걸음,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본 상품은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이 함께 합니다.<br />[본 상품의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www.kebhana.com

 

 

 

 

 

 

 

 4.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 청년으로 나라에서 혜택받기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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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청년으로써 나라에서 혜택받기 중 4가지인 통장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거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리 다른 청년 정책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온라인 청년 센터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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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으로써 나라에서 혜택받기 14가지! (2. 주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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